한국항공우주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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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제 1장 총칙
- 제 2장 목적과 사업
- 제 3장 회원
- 제 4장 조직 및 임원
- 제 5장 회의
- 제 6장 재정
- 제 7장 부칙
- 제정: 1991.4.20.
- 개정: 1992.4.18.
제 1장 총칙
- 제1조
- 본회는 “한국항공우주의학회(The Korean Academy of Aerospace Medicine: KAASM)”라 칭한다.
- 제2조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목적과 사업
- 제3조
- 본 회는 항공기 승무원 및 항공우주산업 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통하여 비행안전을 도모하고 승객의 쾌적한 항공여행을 위한 항공우주의학적 연구 및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 교류 및 향상에 기여하며, 학술지 발행, 학술 강연, 국내의 유관기관과 교류 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사업을 펴나간다.
제 3장 회원
- 제5조
- 본 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아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1) 한국 항공의학협회의 회원으로 항공우주의학 분야에 참여코자 하는 자.
- 2) 항공우주의학 분야의 실무,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
제 4장 조직 및 임원
- 제6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고 문: 약간명
- 2) 회 장: 1명
- 3) 부회장: 3명
- 4) 평의원: 40명 내외
- 5) 감 사: 2명
- 제7조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평의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제8조
-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학술부, 섭외부를 두되 각 부장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단이 선출한다.
- 제9조
- 본 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 제11조
- 평의원은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사항들을 심의하며,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 제12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장 회의
- 제13조
- 본 회는 매년 1회의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전 회원의 1/2, 임원 2/3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4조
- 총회는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제15조
-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제16조
-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17조
-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장 재정
- 제18조
- 본 회의 운영은 협회지원금, 찬조금 및 평의원 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9조
- 회계년도는 매 연차 학회일을 기점으로 하여 다음 학회전까지 1년 단위로 정한다.
- 제20조
- 본 회의 회칙은 임원회의 발의로 총회의 결의로써 제정한다.
제 7장 부칙
- 제21조
- 학회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 제22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23조
- 본 회칙은 199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항공우주의학회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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