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과 건강


  • 장거리 항공여행 안전하게 준비하기
  •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항공여행 준비하기

장거리 항공여행 안전하게 준비하기

항공여행의 장점은 장거리를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대 14시간 이상의 오랜 시간 항공기에 머무는 동안 몇 가지 환경의 차이 및 주의사항 알아둔다면 좀 더 건강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알아 두면 좋은 객실 내 환경

항공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기압, 기온, 습도 등에서 지상과 차이가 난다.

  • 1. 기압(공기의 압력) 및 산소분압

    비행기가 다니는 운항고도(35,000피트 정도)에서 기압은 지상에 비해 1/5 수준이지만, 여압장치(기내의 압력을 올려주는 장치)로 고도 7,000~8,000피트 수준으로 기압을 끌어올려 객실 안은 지상에 비해 25~30% 정도만 산소 분압의 감소를 보인다.

  • 2. 온도와 습도

    기내의 공기는 항공기 밖의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가열하고 압축시켜 기내에 공기 순환을 시키는 것이므로, 기내 온도는 23~25℃ 정도로 약간 서늘하며, 습도도 15% 내외이다.

  • 3. 소음 및 진동

    항공기 엔진으로 인해 기내에서 소음 및 진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평균 소음은 50~60dB, 창가 쪽은 60-70dB 정도로 언어 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기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과 예방법

  • 1. 호흡기 질환

    지상보다 25~30%의 낮은 기압에서는 건강한 성인들은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빈혈 등을 가지고 있는 승객에게는 호흡곤란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혈 등이 심하면 수혈 후에 탑승을 하거나, 심장 질환의 경우는 안정된 후 탑승하는 등, 또는 필요하다면 기내에 산소를 준비하여 탑승할 수 있다. 천식 등의 반응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로 인해서 증상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증상발생시 복용할 수 있는 약 또는 흡입제를 준비하고 탑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심부정맥혈전증
    (과거 ‘이코노미증후군’이라 불림)

    장시간 비행기 내 좁은 공간에서 머물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혈액이 정체해 있으면서 혈전이 발생하여 하지나 폐의 혈관을 막아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이다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는 승객은 탑승 전 반지나 꽉 조이는 장신구를 반드시 제거하고, 조이는 옷 보다는 헐렁한 옷을 선택하며, 수시로 기내에서 자세를 바꾸거나, 복도 걷기, 또는 앉은 자리에서 발목을 움직이는 등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 다리를 꼬고 앉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정맥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종아리 쪽이나 발 뒤쪽 근육을 주기적으로 자극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며,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탈수를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도록 한다. 심부정맥혈전증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암환자, 최근 6주 이내에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한 적 있는 경우, 장기간 침상생활을 한 경우, 탈수상태 등 고위험군의 경우는 탑승 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탄력스타킹을 착용하거나 비행 전 약물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 3. 미주신경성 실신

    기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중의 하나가 실신이다. 기내에서 저산소 상태에 노출되어 말초혈관 및 내장신경계가 확장되고, 장시간 비행 동안의 혈액 정체, 탈수 등으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행관련 질환 및 급성설사,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 등이 자극원이 되어 의식소실이 발생하기가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내에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자주 움직여 주고, 알코올 등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 4. 체강통

    항공기 내에서 기압이 감소함에 따라 신체기관 중 공기로 차 있는 중이, 부비동, 위장, 폐 등은 부피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중이 공간이 팽창되면서 일시적인 청력장애, 귀통증, 멍멍함, 이명 등이 생길 수 있고, 양 볼이나 이마 등 부비강 통증도 가능하다. 장내 공기가 팽창하면서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경험하거나 식욕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충치나 발치 직후에는 잇몸 내의 공간으로 인해 치통도 발생할 수 있다. 귀통증 등이 발생하면 발살바 방법(Valsalva maneuver)을 통해 증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위장 팽만감을 예방하기 위해 비행 전 및 기내에서 가급적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이나 탄산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5. 감압병

    최근에 다이빙 등을 한 경우는 물 속의 높은 기압으로 인해 몸에 쌓여 있던 질소들이, 항공기 이륙시 기내 기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될 때 혈액 안으로 녹아 나와서 가스 색전을 형성하게 되어 감압병을 유발할 수 있다. 경한 경우 피부의 가려움증이나 저린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을 주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하지만, 심한 경우 드물게 폐색전증이나 중추신경계 침범이 일어나 의식소실, 어지럼증, 청력손실, 보행실조 등도 일어날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할수록, 다이빙을 하고 항공기 탑승까지의 시간간격이 짧을수록, 다이빙시 물에 들어간 깊이가 더 깊을수록 감압병 발생빈도는 높아지며, 다이빙을 한 경우는 최소 24시간 이후에 항공기 탑승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장거리 비행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약은 화물로 부치지 않고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것이 좋다. 약을 복용하는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복용간격에 맞춰 먹도록 한다.

고령, 임산부, 질환이 있는 승객 등이 항공기 탑승시에는 경우에 따라 특별한 고려사항 또는 준비사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항공여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예약센터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내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공여행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탑승 전 몸이 불편하거나 평소와는 달리 컨디션이 저하된 경우, 병원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재확인하고 탑승하는 것이 좋다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항공여행 준비하기

항공업계에서는 신체적 결함, 지능 결함, 나이, 질환 또는 다른 장애로 인해 운송이 제한된 승객 혹은 이로 인해 특별한 예약이나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서 병약승객(Invalid Passenger)이라고 하며 특별히 ‘의학적 승인’을 받고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여행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비행기 내의 환경이 지상에 비해서 일부 차이가 날 수 있고, 주로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므로 이동 중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고 탑승해야 항공기 회항 등의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질환이 있는 모든 승객이 의학적 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항공 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에서는 병약승객 운송절차를 표준화하여 발표하였으며 대다수의 항공사들은 이 절차를 따르고 있다. 국제 항공 운송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태에 있는 승객의 경우, 의학적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아래와 같은 경우 병약승객 운송 신청서(Medical Information Form, MEDIF)를 주치의로부터 작성 받아 비행기 탑승 전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고 항공사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한다.

  • 감염성 질환으로 진단되었거나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승객
  • 정상으로 간주될 수 없는 승객 (예: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 비행 중 주사나 산소공급 등의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승객
  • 비행 중 의학적 조치와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승객
  •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로부터 회복기에 있는 승객
  • 정상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승객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불안정한 건강 상태에서는 항공여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내 낮은 기압, 저 산소, 낮은 습도 등과 같은 환경은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자들에게는 특별히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비행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비행 전 건강 상태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주요 질환은 다음과 같다.

  • 심혈관계 질환: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 등
  • 호흡기계 질환: 천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 외과계 질환 (최근 수술 관련)
  • 간질, 뇌졸중, 정신과계 질환
  • 심부정맥혈전증, 당뇨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면 주치의로부터 항공여행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의학적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해야할 것은 기내에서의 의학적 응급상황이나 기내 사망은 반드시 항공기 환경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 기저질환의 악화나 환자승객임을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전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 본인 뿐 아니라 같은 비행기내의 다른 수백 명의 승객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주치의가 항공여행 전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항공여행 가능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거나 판단하는데 어떠한 의문점이 있는 경우 항공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항공사들은 대부분 의료 조직을 가지고 있어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항공사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

주요 항공사에서는 병약승객의 기내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첫째, 주치의의 처방이나 승객의 요구에 따라 질환 별로 특별식사가 제공되어질 수 있다. 항공사에 따라 당뇨식, 저염식, 저지방식, 저자극식, 글루텐 제한식, 유당제한식 등이 제공될 수 있으며, 탑승을 원하는 항공사에 문의해볼 수 있다.
  • 둘째, 좌석에 장시간 앉기 힘들거나 항공기 이착륙 시 좌석 등받이를 90도로 세운 상태로 앉아있지 못할 건강상태라면 항공침대(aero-stretcher)를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나 퍼스트클래스 좌석의 경우도 항공기 이착륙시에는 좌석 등받이를 90도로 세워야 하는 것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나 이를 모르는 승객이 많다. 그러므로 누운 상태로 항공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항공침대가 필수적이다. 항공침대는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병약승객을 위해 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을 위해 사전에 MEDIF를 신청해야 하며, 항공여행 동안 병약승객을 돌볼 수 있는 보호자 동반을 권고하고 있다. 보통 항공사에서는 항공침대 장착을 위해 최소 6좌석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 침대를 장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공항이 따로 있으므로 출발 최소 72시간 이전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다른 항공사의 연결 항공편이 있는 경우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 셋째, 기내 의료용 산소 사용이 필요한 환자는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항에 나온 승객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산소통을 기내에 반입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갑작스럽게 산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산소통은 안정상의 이유로 관련법규에 따라 기내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산소(Portable Oxygen)도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항공사에서 안전 검사를 통과한 산소통만이 사전 예약에 의해 제공 가능하다. 산소 역시 적어도 출발 72시간 이전에는 요청이 되어야만 한다. 기내에는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한 승객을 위한 응급산소가 마련되어져 있으나 분당 공급되는 양이 매우 적고 이는 응급으로 발생한 환자승객을 위한 산소이므로 승객의 기저질환으로 기내 항공여행 중 산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여 안전한 항공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넷째, 항공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병약승객을 위해 휠체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환자 상태에 따라 탑승 게이트까지 혹은 좌석까지 선택적인 휠체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항공사에서는 조기 탑승, 특별 좌석 (예: 화장실이 가까운 좌석)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의 상태를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 후 필요 서비스를 결정하여 최종 의학적 승인을 발부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항공사에서 제공되는 것 이외에 기내에서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은 승객 측에서 준비해야 한다. 기내에서 수액 주사를 시용 해야 하는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액병(유리병) 타입은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플라스틱백 형태의 수액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기내는 전원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의료장비는 배터리 타입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비행 시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인공호흡기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기내산소통과 연결부위가 맞아야 하므로 사용 가능한 기종을 반드시 항공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승객의 항공기 사용시 식사, 화장실 이용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 주치의가 MEDIF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동반자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반자가 환자의 필요부분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태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주사나 의학적 처치가 비행 중 필요하거나 응급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의료인의 동반이 필요하다.

병약승객 운송신청

항공사에 따라 병약승객의 탑승 신청을 받고 이를 평가하여 탑승을 결정하는 항공사도 있으며, 아예 이러한 승객의 탑승절차가 없거나 간단한 휠체어 서비스 정도만 제공하는 항공사도 있다. 항공여행이 결정되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항공사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를 것이 필요하다.

MEDIF(병약 승객 항공 운송) 신청서는 주로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약 부서에서 송부를 부탁할 수 있다. 작성된 MEDIF는 각 항공사 의료 부서에서 확인 후 필요시 주치의와 연락하여 정보를 더 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의학적 승인이 나면 예약부서에서 좌석, 산소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 후 승객에게 최종 탑승결정을 전달하게 되고, 출/도착 공항에서는 승객의 안전한 탑승/하기를 확인하게 된다. 환자 질환의 중증 정도에 따라 건강상태가 안전운항에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탑승이 거절 되기도 한다.

병약승객 항공 여행 지침

병약승객의 항공기 탑승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주치의가 판단할 수 있으나, 항공기내 환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주치의의 경우에는 국제 항공운송 협회 및 미국 항공 우주의학 협회 등의 항공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발간하는 「병약승객 항공 여행 지침 (Medical Guideline for Invalid Passenger)」(https://www.iata.org/en/publications/medical-manual/)을 참고할 수 있다.

본 매뉴얼에서는 주요 질환에 따라 항공기 탑승이 허용되는 조건과 항공전문의사나 주치의에 의해서 평가가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탑승을 판단하게 되는 주치의나 항공사가 이를 참고하여 환자의 항공기 탑승을 결정하게 된다.

예시)

Cardiovascular and other Circulatory Disorders
Diagnosis Assessment by a doctor with aviation medicine experience Accept Comments
Angina Unstable angina or angina with minimal exertion Controlled with medication. No angina at resr.
Myocardial infarction Post-STEMI and NSTEMI Low risk * 3days
Medium risk ** 10days
High risk *** Defer travel until condition is stable
Cardiac failure Acute heart failure or uncontrolled chronic heart failure If cardiac failure is controlled and condition is stable Adequate control is someone that can walk 50 meters or go up a filight of stairs on room air at a normal pace without breathlessness. Otherwise, in-filight oxygen needs to be considered
Pulmonary oedema Unresolved Resolved pulmonary Oedema + any precipitating condition May need also to comply with myocardial infarction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