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인적요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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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인적요인학회 회장 최진국입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면서 항공우주의학협회 홈페이지 개선과 함께 항공간호학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회원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 항공 인적요인 학회는 1999년 인적요인 연구를 통한 조종성과의 증진과 비행안전 도모를 목표로 창립된 학회로서 대학, 항공사, 항공산업체, 연구소, 정부기관 항공 관련 연구소 및 공군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항공우주 분야의 인적요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기술과 자동화시스템으로 기계적인 결함은 감소하였으나 항공 사고의 약 80% 이상이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의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항공사고를 줄이고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국제항공사회에서의 위상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간의 실수를 저감하도록 인적요인의 연구가 필요한 항공현장의 실무와 연계되는 살아 움직이는 학회가 되도록 항공우주 인적요인분야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항공 발전과 안전 증진을 위한 인적 요인 연구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한국항공우주인적요인학회 회장 최진국

연혁 및 활동

설립목적

- 인적요인 연구를 통한 조종상과의 증진과 비행안전 도모

설립 일시

- 1999.4.20.

설립 배경

1989년 창립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미국의 ASMA 조직을 벤치마킹하여 문창소 외 발기인들이 인적요인학회 산하에 설립(초대학회장: 문창소)

* ASMA Aerospace Human performance Committee Human performance and systems integration requir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volving decision-making, behavioral, biomedical, psychosocial, physiological, and engineering factors. The goal of the committee is to produc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erospace performance.

활동

  • - 항공관련 인적요인 연구 및 학술지 발표
  • - 인적요인 관련 강의 지원
  • - 년 2회 학술대회 개최
  • - 인적요인 관련 자료 홈페이지 등재
  • - (사)대한민국항공회와 연구 MOU 수행
  • - 연구용역 수주 및 연구

학회 조직

한국항공우주 인적요인학회 임원진

(직책 내 가나다순)

직 책 성 명 소 속
회 장 최진국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부 회 장 김대호 공군 항공안전단 서기관
김 웅 에어서울 본부장
송정식 플라이강원 본부장
황성연 한서대 교수, 前 대사, 항공안전정책관
안영태 극동대학교 교수, 항공대학장
산학부회장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박진서 항공교통연구원 본부장
이영길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정근화 에어부산 안전보안실장 상무
조진호 아시아나항공 종합통제부문 상무
이사 총무 박상용 중원대학교 교수, 항공대학장
박수진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운항과
권은주(홍보겸직) 아시아나항공
학술 박윤미 청주대학교 교수
편집 구본언 공군 항공안전단
기획 김현덕 한국항공대 교수
연구 곽세훈 인천공항공사 변호사, 前 국토부
오창근 한서대학교 교수
윤요한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대외협력 임세훈 한서대학교
AnnA Cybele Paschke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교육 황효정 극동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장
산학이사 강대홍 제주항공 기장, 훈련팀장
김사웅 여주대학교 교수
김정민 항공기술훈련원 교수, 前 국토부
라미진 배재대학교 교수
박일재 아시아나항공 임원기장
방준식 대한항공 기장
송창선 인천공항공사, 심리학박사
안경수 초당대학교 교수, 안전보안실장
장동기 에어인천 기장, 前 중원대 교수
전승준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비행교육원장
정원경 초당대학교 교수, 비행교육원장
정인수 경운대학교 교수, 항공지원본부장
전문위원 정진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강민정 경운대학교 외래교수, 드론실기평가원
김근수 세한대학교 교수, 前 국토부
김윤섭 前 청주대학교 교수
박현일 항공기술훈련원 교수, 前 국토부
박호원 항공기술훈련원 교수, 前 국토부
윤호재 한국교통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준세 에어로디제이컨설팅 이사
이학봉 공군 항공안전단 책임연구원
전종덕 한국교통대 비행훈련원 운항실장
조혜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영어/관제
진미지 대한항공 정책기획
진수원 한국공항공사 보안교육
황상영 제주항공 기장
황재갑 MOLIT
감사 이강준 공군 항공안전단 연구과장
문우춘 첨단항공우주기술연구소 소장
고문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
장정순 을지대학교병원 교수
명예회장 권보헌 극동대학교 교수
김천용 한서대학교 교수

로고 및 학회기

전체로고

약식로고

학회기

  • 제 1장 총칙
  • 제 2장 목적과 사업
  • 제 3장 회원
  • 제 4장 조직 및 임원
  • 제 5장 총회 및 이사회
  • 제 6장 재정
  • 제 7장 부칙
  • 제정 : 1994. 04. 20.
  • 개정 : 2002. 05. 31.
  • 개정 : 2010. 11. 18.
  • 개정 : 2013. 04. 19.
  • 개정 : 2013. 11. 15.
  • 개정 : 2022. 09. 23.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한국항공우주인적요인학회(The Korean Academy of Aerospace Human Factors: KAAHF)라 칭한다.

  • 제2조(위치)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목적과 사업

  • 제3조(목적)
    •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정관 제 28조에 의거하여 항공 인적 요인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지식의 보급 등 학술적인 활동을 통하여 항공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인적 요인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반 사업을 전개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 3장 회원

  • 제5조(정회원)
    •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회원으로서 항공 인적 요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항공 인적 요인 분야의 실무,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학회의 제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총회 시 의결권을 갖는다.

  • 제6조(준회원)
  •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항공 인적 요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항공 인적 요인 분야의 실무,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생 이하인 경우로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학회의 제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되 총회 시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제7조(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학회의 필요에 의해서나 본인의 원에 의해 신청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제8조(단체회원)
  • 단체 회원은 본 학회에 가입하거나 MOU를 맺은 항공 업무 관련 기관, 단체, 학회 및 교육 기관에 속한 구성원으로 제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학회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승인된다.

제 4장 조직 및 임원

  • 제9조(임원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회 장 : 1명
    • 나. 부회장 약간 명(필요시 당연직 부회장을 둘 수 있다)
    • 다. 이사 12명 이내(회장, 부회장 제외)
    • 라. 감사 2명

  • 제10조(임원의 선임)
    • 가.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통념적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선출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야 하며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거나 동표일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한다.
    • 나.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다. 당연직 부회장은 협회의 목적과 유관한 기관(부서)에서 선임할 수 있다.
    • 라. 회장 유고시에 상임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대외 협력, 기획, 홍보, 편집, 교육 및 연구 이사를 선임한다.
    • 나. 상임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집행을 지원한다.
    • 다. 총무이사는 본 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행사를 주관하며 재정을 관리한다.
    • 라. 학술이사는 학회 정기 학술 대회를 기획하고 주관하며 연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필요 시 항공 우주의학협회(이하’협회’)와 학술대회 관련 업무를 협의하며 일정 조정 및 연사 초빙 등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 마. 대외 협력 이사는 대외 협력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바. 기획 이사는 학회의 장, 단기 발전 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 사. 홍보 이사는 학회 홍보와 함께 회원 모집 및 확보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아. 편집 이사는 학회지 발간을 위한 원고 모집, 편집 등 전반적인 학술지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필요 시 협회 산하 타 학회 학술지 편집 담당이사와 협조한다.
    • 자. 교육이사는 학회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필요 시 협회 산하 타 교육 담당이사와 협조한다.
    • 차. 연구이사는 각 분야별 학술연구 업무를 담당하며,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해 학술 및 편집이사와 협조한다.
    • 카. 감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12조(사업 조직)
    • 가. 본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이사, 전문위원과 고문과 명예회장을 임명 할 수 있다.
    • 나. 학회 활동은 비영리 무보수 봉사직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원은 연2회 학술대회와 2회의 이사회에 참석하고, 산학이사/전문위원은 연 2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전문 및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단, 본인의 담당업무에 지장이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다. 본 학회의 목적은 항공안전을 위한 학술교류활동 등 공익을 추구하며, 임원간 청탁과 금품수수 및 본인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활동 및 참여 등은 금지한다.

  • 제13조(임원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총회기간 만료일까지를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장 총회 및 이사회

  • 제14조(총회)
    • 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학술대회를 겸할 수 있다. 필요 시에는 전 회원의 1/2 이상 또는 임원 2/3 이상의 발의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나. 총회에서는 회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 감사보고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15조(이사회)
    • 가. 실시 시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정기 이사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나. 의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고문으로 구성되며 회장 또는 회장 유고 시 권한을 위임 받은 부회장이 의장을 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의사회 의결 시 전화, 문자나 E-mail 등의 통신수단에 의한 위임 및 의사표시에 의한 참여도 가능하다.
    • 다. 감사 및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16조(이사회 업무)
  •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본 학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제17조(감사보고)
  • 감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무전반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6장 재정

  • 제18조(제정)
    • 가. 본 회의 재정 운영은 회원이 납부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충당한다.
    • 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로서 학회에 직접 가입한 회원의 회비, 단체 회원 회비, 발전 기금 및 기부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다. 본 학회는 기부금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투명하게 사용한다.
  • 제19조(회비 납부)
    • 본 학회 이사,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학회 및 교육 기관은 아래 각 항과 같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납부는 본 학회 또는 (사)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납부할 수 있다.
      • 가. 이 사: 년 10만원
      • 나. 정회원: 년 3만원
      • 다. 준회원: 년 1만원
      • 라. 단체 회원 기관: 년 100만원/50인 미만, 200만원/50인 이상 100인 미만, 300만원/100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제 7장 부칙

  • 제1조
    • 학회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2조
  • 본회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에 따른다.

  • 제3조
  •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며, 통과된 날부터 유효하다.

  • 제4조
  • 정관개정 시 개정사항을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보고한다.

한국항공우주인적요인학회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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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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