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간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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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간호학회장 조선희입니다.
항공간호학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항공간호학회는 항공우주의학협회 산하의 학술단체로 승객 및 환자의 안전한 항공후송, 공중근무자의 신체검사 및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항공사 간호사들과 공군 간호장교들, 그리고 항공간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술활동 및 학회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회는 2000년 4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탄생한 이래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 ASMA(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학회 참석, 항공간호 책자 발간(2011년) 등 선배님들이 이뤄낸 성과를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2023년 13대 임원진을 구성하며 다시 한번 재도약의 발전을 이루고자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또다시 항공산업의 재도약에 발맞추어 승객 및 환자의 항공후송의 소요는 더욱 증가해 나갈 것이며 특히 국토부의 공중근무자들의 건강관리 강화정책은 항공간호업무에서 건강증진분야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물려서 항공간호학회의 학술 및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항공간호학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지난 세월 항공간호학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항공간호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학회 활동을 당부 드리며 13대 임원진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항공간호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항공간호학회 13대 회장 조선희

학회 조직

회 장 조선희
부 회 장 최윤영
감 사 한수경, 황영미
평의원 학술부 박태경(부장), 손 민, 김정하, 김혜성, 한수경, 이선아, 이정희
총무부 윤여정(부장), 김영자, 이서형
홍보부 최윤정(부장), 정혜진, 허보미
고문 우정희, 정지아, 조의영, 정혜선

항공간호의 역사

  • 1965

    공군 최초의 항공후송

  • 1968

    대한항공공사 항공보건관리실 개원

  • 1971

    비행간호장교과정 교육훈련과정 신설

  • 1973

    김포공항 의무실 개원

  • 1972~3

    파월환자 환자후송

  • 1990

    아시아나항공 항공의료관리실 개원

  • 1993

    공군간호장교 신편(항공간호교육 체계화)

  • 1999

    항공간호 전문과정 개설(인하대병원 항공산업의학센터)

  • 2000

    한국항공간호학회 창립

  • 2006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인가(아시아나항공 부속의원)

  • 2009

    아세안 안보포럼(ARF 재난대응훈련)

  • 2010

    한림대 항공간호 교과목 개설(아시아나항공 MOU)

  • 2013

    항공의무후송 모의훈련장 개관

  • 2021

    해외긴급구호 항공의무후송

항공간호의 개념

항공간호의 정의

군, 민항에서 항공기로 후송되는 환자에게 최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과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추구하고 개발하는 간호영역이며, 이와 더불어 고공과 우주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신의 안녕 상태, 건강, 안전 및 능률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를 제공한다.

항공간호사의 역할

  •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증진 활동

    • 채용/정기 건강진단
    • 질환별 추후관리
    • 건강증진 활동
  • 상담 및 간호 제공

    • 1차 진료, 응급처치 및 의학적 상담
    • 예방접종
  • 건강·안전교육

    • 건강교육
    • 직무훈련
    • 안전관리 교육
  • 비행 간호

    • 항공후송 적합성 평가 및 비행 간호
    • 탑재 의료장비/의약품 적합성 관리
  • 위기상황 대비 시스템 구축

    • 위기 대응관리 및 간호
  • 작업 환경 관리

    • 업무환경/업무특성/질환 관리
  • 간호 관리(Nursing Management)

  • 유행성 감염병 대응

  •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연구

  • 제 1장 총칙
  • 제 2장 목적과 사업
  • 제 3장 회원
  • 제 4장 조직 및 임원
  • 제 5장 회의
  • 제 6장 재정
  • 제 7장 부칙
  • 제정 : 2000.04.22.
  • 개정 : 2004.04.23.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한국항공간호학회(The Korean Academy of Aviation Health Nursing : KAAHN)”라 칭한다.

  • 제2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목적과 사업

  • 제3조(목적)
    •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정관 제31조에 의거 분과학회로서 항공간호분야에 관한 학술적인 활동을 통하여 비행안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항공우주산업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학술활동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와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사업을 펴나간다.

제 3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본회 회원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항공간호분야에 관심있는 자 또는 항공간호분야의 실무,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4장 조직 및 임원

  • 제8조(임원의 종류)
    •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 3명 이내
    • 3. 평의원 : 15명 이내(회장단 포함)
    • 4. 감 사 : 2명

  • 제9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본회의 일반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산하에 총무부, 학술부, 홍보부를 두되, 각 부장은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제10조(임원의 선출)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평의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추대)
  •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명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5장 회의

  • 제13조(회의 종류)
    • 본회는 총회와 평의원회를 둔다.

  • 제14조(총회)
    • 본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협회 정기총회와 함께 연계하여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전 회원의 1/2이상, 평의원 2/3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5조(평의원회)
  •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16조(총회 의결)
  •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17조(평의원 의결)
  • 평의원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허며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4. 평의원회의에서 부의되는 사항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9조(평의원회 의결사항)
  •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결손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장 재정

  • 제20조(재정)
    • 본회의 재정 운영은 회원이 회비를 납부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충당한다.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평의원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7장 부칙

  • 제21조
    •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 제22조
  • 본회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에 따른다.

  • 제23조
  •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결의로서 제정하며, 통과된 날부터 유효하다(2000년 4월 22일 심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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